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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가족 이민이 있고 또 하나는 취업이민이 있다.
가족 이민인 경우 직계가족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어야 한다. 시민권자는 배우자나 기혼,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만 가능하다.
취업이민의 경우 어떤 분야에 학위가 있다든지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며 기술직이 잘 된다. 봉제사, 요리사, 자동차 기술사등 BLUE COLOR가 취업이 잘 된다. 이후 고용주를 찾아서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차이는 생활하는데는 차이가 없고 정치권 특히 투표권이 없다. 시민권자만이 가능하다. 즉 영주권자는 미국의 정치에 참여 할 수 가 없고 시민권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자신의 국적은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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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초청자가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 |
영주권 소지자가 1년쯤 전 배우자 초청을 하고 배우자의 더욱 빠른 영주권 수속을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배우자는 비자번호를 기다릴 필요없이 미국내에서나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바로 할 수 있다.
다만 초청자인 영주권자가 시민권으로 신분이 바뀌었을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시민권의 사본을 뉴햄프셔주에 위치한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에 보내야 한다. 그래야만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 배우자 순위에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순위로 변경해주고 해외에서 영주권 수속에 필요한 서류 'Packet 3'를 보내준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수속을 했다면 'Packet 3'는 변호사 사무실로 오게 된다.
2. 배우자가 미국에 있을 때에는 'Packet 3'를 기다릴 필요없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곧장 이민국으로 가서 인턴뷰할 수 있다. 대략 시민권 증명서를 보낸 후 'Packet 3'가 도착하려면 약 2-3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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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인터뷰요령 |
취업이민 인터뷰 |
취업이민으로 이민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면서 사소한 실수나 실언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 영주권을 아직도 못 받고 기다리고 있거나, 재판중이거나, 또는 추방명령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는 영주권을 못받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예를들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이민국이 빠르다는 것을 알고, 친지 주소를 빌려 신청하고 인터뷰는 그곳에서 하였다. 그런데 인터뷰 도중 몇가지 내놓은 서류 및 신분증명서중에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의 운전면허증이 있었다. 일은 이 때문터 망가지기 시작하여, 결국은 주소를 허위로 사용했다고 아에 자신의 실제 거주지 이민국에서 인터뷰 하도록 서류를 그곳으로 보내 몇년간의 시간 낭비를 할 수 밖에는 없었다.
다른 예로 노스케롤라이나의 어느 닭 공장에 취직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 인터뷰를 받았는데 노동허가증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곳 저곳 다른곳에서 그냥 아무일이나 했었다. 인터뷰때 당신은 노스캐롤라이나 직장에 가서 일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노동허가증이 나왔으면 거기가서 일해야지 왜 다른데서 일했느냐이다.
결국은 인터뷰를 중단하고 조사를 한창 받은후 나중에는 재판에까지 회부되었고 재판에서도 패배하고 지금은 항소를 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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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가족이민 |
이민 인터뷰중에 가장 까다로운 것이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 초청이민의 경우이다. 그이유는 물론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가짜 결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어떤 분이 인터뷰때 몇가지 물어보는 도중 남편의 생일을 음력으로 대답하였다가 곤혹을 치룬 경우가 있었다. 음력과 양력 이야기를 아무리 설명을 하여도 막무가내였고 3시간 정도를 각각 따로 다른방에서 비데오 카메라를 찍으면서 조사를 받았는데, 겨우 진정되어 몇가지 서류를 더 보충하여 재심리 하겠다고 하였고, 그 서류를 보충한 후 다시 신청하였으나 결국은 탈락된 경우도 있었다.
어떤 젊은 남녀는 아주 열심히 연습까지 하고 인터뷰에 갔는데 잘 안되어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인터뷰 도중 뭔가 잘 안들어 맞는다고 생각한 이민관은 갑자기 인터뷰를 중단하고 두 사람을 따로따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아침에 너의 남편은 몇시에 일어났느냐, 몇시에 샤워했느냐,어제 밤에는 무슨 색깔의 잠옷을 입고 잤느냐, 오늘 아침 두 사람 식사는 무엇이었느냐, 어제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하려라 등등. 이 똑같은 질문을 남편에게도 따로 물어보고 하나하나 일치 하는지를 대조하더니 당신들이 진짜로 결혼했다고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영주권을 안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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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 초청 |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는 거의 큰 문제가 없는 편인데 가끔 이민국 인터뷰나 또는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공항에 입국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 한국 할머니는 자식이 지난 몇 년동안 미국과 한국서어디에서 살았는지를 정확히 대답못하는 것이 화근이 되어 조사를 받은일이 있었다. 많은 한국 할머니가 그러하듯이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디 어디 살았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물론 거꾸로 자식들은 부모님들이 그동안 어디서 살았는지 비슷한 주소를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자녀들은 그것도 잘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무관심 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바로 이런 경우에 걸려, 인터뷰하던 이민관이 부모가 자식이 지난 30년 동안 어디 어디 살았는지는 모르고, 더구나 자식도 부모가 지난 30년간 어디서 살았는지를 모른다니 당신들이 부모 자식간 이라는 것을 인정 못하겠다고 부모님들이 영주권을 못 받은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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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격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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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로서, 미국 입국 금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주권을 신청하여 이민비자 순위 날짜에 이른 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건으로 인하여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을 하였거나 체류 조건등을 어겨서 불법 체류 한 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으나 2459(i) 조항에 해당하는 불법체류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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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c) 조항에 의한 미국내 영주권 신청자격 |
1. 미입국시 이민국 직원의 심사를 받고 입국하였거나 일시적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들. 즉, 몰래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2.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는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이민법상 직계가족은 미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이하의 미혼 자녀로 정해져 있다.
3. 미국무부에서 관리하는 비자 번호가 있어야 한다. 예로, 순위가족으로 초청된 수혜자는 비자번호가나오는 "순위날짜" 까지 기다려야만 이민수속을 할 수 있다.
4.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아 한다.
5. 신청자는 법률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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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c)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 |
1. 외국 선원들. 즉, C 나 D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불법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한 사람들 중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특별한 이민자를 제외한 사람.단, 취업이민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일한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3.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그러나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245(c)조항에 의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법으로 일을 한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자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4. 비행기를 타고 제3국에 가는 중에 미국을 경유하고 있는 사람.
5. J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전 2년 동안 미국 외의 국가에 거주해야 하는 사람.
6. 추방이나 입국거절 절차 중에 있는 사람. 그러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민국을 설득하여 입국거절면제를 받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7. K 비자로 입국한 후, 90일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8. 직계 가족을 제외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사람.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국외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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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i) 조항에 의한 미국내 영주권 신청자격 |
밀입국 한 사람은 245(c) 조항으로 미국 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245(i) 조항에 의하면 가족초청 (I-130 petition) 이나 취업이민 수속 서류가 1998년 1월 14일 전에 접수된 사람들은 추가 수수료 USD $1000.00을 더 지불하고 245(c) 조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245(i) 조항의 혜택은 2001년 LIFE 법에 의하여 연장 되었다.( LIFE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취업이민이나 가족신청수속서류가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접수되었고 미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을 당시(2000년 12월)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선원신분으로 입국한 자,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자, 미국을 거처서 3국으로 가는 도중 미국을 경유하고 있는 자 등도, 위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J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 전 2년 동안 미국 외에 거주해야만 하는 사람(persons who are
subject to 2-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K 비자로 입국한 후 90일 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추방이나 입국거절 재판 절차 중에 도망한 사람들은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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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의 개요 |
영주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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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것으로 영주거주권이라고도 한다. 미국에서 영주하고자 하는 사람 및 취업이나 가족관계로 받는 영주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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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 의해 영주권 취득 |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나 형제자매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을 우선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로 분류된다.
제 1순위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서 노동 허가가 필요 없다.
제 2순위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서 노동허가가 필요 없다(기혼 자녀는 해당이 안됩니다.). 21세이상은 21세이하보다 대기 기간이 훨씬 길다.
제 3순위
미국 시민권자 기혼자녀로서 부모중 한 사람이 시민권자라야 하며 노동허가는 필요 없다.
제 4순위
21세이상 미국 성년의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로서 초청되는 사람의 연령이나 기혼/미혼의 제한이 없으며 노동 허가도 필요 없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위장결혼(사기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아니라 향후 미래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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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에 의한 영주권 취득 |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신청시 바로취득)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경력자, 특기자 (신청시 바로취득)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비 전문직 숙련공 (5년이상)
대학원 졸업자, 박사학위 취득자 (신청시 바로취득)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 (매년 6만5천개의 일자리가 있으나 올해는 마감됨, 5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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